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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점주주 취득세(급)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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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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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9 오후 1:59:4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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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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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취득세를 납부하는 관할지가 고정자산이 등록되어 있는 관할시,구청에 각각 자산을 계산 하여 납부 하여야 하는건가요?
예를 들어
고정산산합계액(감가제외)이 60억인데 그중 갑시에40억원이고 을시에 20억원 일경우 각각 등록된 고정자산의 장부가액 만큼 (40억*60%)+2%=48,000,000
(20억*60%)*2% =24,000,000 이렇게 각각 관할 시,구청에 납부 하여야 하는건지요
참고로 회사소재지는 갑시 있는데 을시에서 과세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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