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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취득세(급) 답변 만족도
kule***   2012-03-19 오후 1:59: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33
과점주주 취득세를 납부하는 관할지가  고정자산이 등록되어 있는 관할시,구청에 각각 자산을 계산 하여 납부 하여야 하는건가요?



예를 들어  

고정산산합계액(감가제외)이 60억인데  그중 갑시에40억원이고 을시에 20억원 일경우 각각 등록된 고정자산의 장부가액 만큼 (40억*60%)+2%=48,000,000

(20억*60%)*2% =24,000,000 이렇게 각각 관할 시,구청에 납부 하여야 하는건지요

참고로 회사소재지는 갑시 있는데  을시에서 과세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2-03-19 오후 11: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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