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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보험예치금수령하여 지급시 퇴직급여문의 답변 만족도
kgs***   2012-03-19 오후 12:44: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91
상담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법인사업자가 2010년도에 퇴직보험예치금 8천만원이 있었으나 2010년도중 결산상 퇴



직보험충당금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며



전년도말(2010년도)현재 장부상(결산상) 퇴직급여충당금 5,000만원이 설정 되어있음.



이경우 2011년중 10월에 직원이 퇴사하여 3천만원을 퇴직보험금에서 수령하여 지급하



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상계하는 것인지 아니면 퇴직보험예치금에서 먼저



상계하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사례1)차변> 퇴직급여충당금 3천만원/ 대변> 퇴직보험예치금 3천만원



사례2)차변> 퇴직급여 3천만원 대변>퇴직보험예치금 3천만원



어느사례가 맞는 것인지요.













 
 
 
전문가 답변 2012-03-20 오전 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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