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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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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j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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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9 오전 11:49:59 |
첨부 :
퇴직금.b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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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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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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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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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호 서식 퇴직급여충당금 8번란의 금액
그리고 9번과 16번 조정사항
퇴직급여충당부채는 2010년에 5천만원만 설정하고 지급했습니다.
그이후에
2011.12.31기준으로 확정급여형가입자와 2012년에 확정기여로 들기위해
2011.12.31일까지 퇴직금 정산하여 받아간사람을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상계로 처리하였습니다.
이때 충당금 조정명세서에 8번 기중퇴직금 지급란에 금액이 퇴충 차변지급액으로 들어갔는데.. 맞는지요
조정은 한도초과와 기왕부인액 추인하면 되는지요
날짜 적 요 차 변 대 변 잔 액
전기이월 50,000,000
05-30 퇴직금 7,650,545 42,349,455
[ 월 계 ] 7,650,545
06-07 퇴직금 19,538,358
06-07 퇴직금 19,794,088
06-07 퇴직금 3,017,009
[ 월 계 ] 42,349,455
누 계 50,000,000
10-19 퇴직금 6,675,120 -6,675,120
[ 월 계 ] 6,675,120
[ 누 계 ]56,675,120 50,000,000
12-05 퇴직금 13,730,760 -20,405,880
12-30 퇴직금 337,781
12-30 퇴직금 8,806,273
12-30 퇴직금 19,390,811
12-30 퇴직금 22,580,268
12-30 퇴직금 22,810,336
12-30 퇴직금 6,466,227 -100,797,576
12-31 퇴직금 139,980,493 39,182,917
[ 월 계] 94,122,456 139,980,493
누계 150,797,576 189,980,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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