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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사업자 개인으로 자격으로 국가보조사업한 경우 회계처리에 대하여 답변 만족도
sihaya2***   2012-03-18 오후 10:49: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80
개인사업자(임업,영림업(산재보험납부는 농업,종묘또는 화훼재배 등으로 분류)

가 사업체가 아닌 사업자 개인 자격으로 국가및지방보조 사업2건을

배당받아 그 사업을 실시하였다.



한 건은 보조사업으로 농장에 전기울타리를 설치하였고,

다른 한 건은 굴삭기를 구매하였다. (두 건모두 국가및지방보조 XX%, 자부담XX%)



이 사업 실시에 구매한 재료비와 외주공사비를 개인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매입) 처리하였다.



위의 경우 국가및지방보조금과 매입세금계산서의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아래 1)과2)의 경우 처리방식이 다른지요?

1) 위 사업이 개인사업자의 사업체와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경우

2) 개인사업자의 사업체와 관련이 없다고 볼 경우.

 
 
 
전문가 답변 2012-03-19 오전 10: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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