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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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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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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8 오후 10:26:0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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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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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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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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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산출세액이 5,000,000원인 경우
1.연구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최저한세적용제외) 10,000,000
2.임시투자 세액공제 5,000,000
3.최저한세적용 산출세액 2,000,000
위와 같은 경우
임시투자 세액공제 3,000,000공제 하고 2,000,000원 이월
연구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000,000 하면서 8,000,000원 이월
임시투자나 연구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이월 시킬수 있나요.
이월 할수 있다면 몇년간 공제가능 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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