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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분 미수수익(가지급금인정이자)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 답변 만족도
mii***   2012-03-18 오후 6:29: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15
2010년 가지급금 인정이자 2천을

미수수익 2천/ 이자수익 2천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회수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2011년 소득으로 보아서 상여처분을 해야 하는거 맞죠.?

2011년 장부에 어떻게 분개해서 반영해야 하나요.?

장부 반영 안하고 미수수익을 계속 달고 가야하나요.?

장부 반영해야 한다면 분개는 어떻게 하나요.?

2011년 대표자 연말정산을 다시 수정신고 해주면 되는건가요.?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나오면 언제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줘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2-03-19 오전 10: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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