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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문의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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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n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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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8 오후 12:00:3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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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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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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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 퇴직급여충당금 설정하였습니다.
당기순이익을 맞추기 위해서 한도액보다 더 많이(2,426,689원) 설정하여 한도 초과액(434,689원)이 나오구요.
대표자급여 6천
그외설정대상자급여 39,840,940 입니다.
추계액은 대표자포함 전원3명 9,706,757
문제는 2011년 11월에 퇴직연금을 가입했는데
달랑 대표자 한사람만 가입했구요.. 가입상품은 DC 가입금액은 500,000원입니다.
결산상에는
퇴직급여 2,426,689/퇴직급여충당금부채 2,426,689
퇴직연금운영자산 500,000 / 보통예금 500,000
12/31 퇴직연금급여 500,000/ 퇴직연금충당부채 500,000
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갈꺼같은데 2011년 세무조정은 어떻게해야하며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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