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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문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tunes***   2012-03-18 오후 12:00: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92
올해 처음 퇴직급여충당금 설정하였습니다.

당기순이익을 맞추기 위해서 한도액보다 더 많이(2,426,689원) 설정하여 한도 초과액(434,689원)이 나오구요.



대표자급여 6천

그외설정대상자급여 39,840,940 입니다.

추계액은 대표자포함 전원3명   9,706,757







문제는  2011년 11월에  퇴직연금을 가입했는데

달랑 대표자 한사람만 가입했구요.. 가입상품은  DC  가입금액은 500,000원입니다.





결산상에는

퇴직급여  2,426,689/퇴직급여충당금부채 2,426,689



퇴직연금운영자산 500,000 / 보통예금 500,000



12/31   퇴직연금급여 500,000/ 퇴직연금충당부채 500,000

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갈꺼같은데  2011년 세무조정은 어떻게해야하며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ㅠ.

 
 
 
전문가 답변 2012-03-19 오후 12: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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