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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수출 답변 만족도
mg***   2012-03-17 오후 10:22: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74
수출신고서

거래구분 94 종류 A 결제방법 GN





기존에 수출했던물품의 하자등으로 인해 반품없이 동일한 물품을 1ea 수출한경우입니다.



무상인데 영세율 신고를 해야하나요?



신고를 해야한다면 영세율신고시 부가가치세 과표에 과표제외로 표시를 해야하나요?



법인세법상의 매출액에는 포함이 되는건가요?



무상매출 영세율신고 누락시에도 영세율누락가산세를 내고 수정신고해야하나요?



또한 이경우 분개는 어떻게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2-03-19 오전 8: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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