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신규가입시 세무조정내역 답변 만족도
kks1***   2012-03-17 오후 7:56:10 첨부 :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0... 상태 완료 조회 2,067
2011.12월 1일로 일부 임원 및 직원들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함

2011년 11월 30일로 퇴직시 정산금액을 퇴직연금에 7억원 예치

< 별지 참조 >

1. 장부상 기초충당금 기초잔액 : 20억

2. 기초충당금 부인누계액 : 14억

3. 기중퇴직금 지급액 10억 < 확정기여형 예치 7억 , 가입안한 근로자 3억 >

- 퇴직급여 충당금과 상계하였음



질문.

1. 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자의 퇴직급여충당금란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 2항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넣어야 하는지

맞다면 그 금액이 12억 < 비율이 60퍼센트 >

그 비율만큼 ⑦기초충당금 부인누계액란에서도 제외해야하는지

그게 맞다면 14억에서 8억4천 < 60퍼센트 > 제외한 5억 6천이 맞는지



⑧기중 퇴직금 지급액란에는 신규가입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7억을 빼야되는지 <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처리함 >

이게 맞다면 3억원이 되는지

이 가정이 맞다면 별지처럼 ⑨차감액 6천 손금산입하고



⑦기초충당금 부인누계액란에서도 부인액 8억 4천도 손금산입해야는지

법인세 실무책대로 해봤는데 이게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2-03-19 오후 1:13:51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