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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공제된 세액이 2이상일 경우 관련... 답변 만족도
onlyriver***   2012-03-17 오후 4:56: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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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월된 세액이 2이상 있을 경우 선입선출법에 의해 발생연도 빠른 세액공제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2.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와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공제가 있을경우

   최저한세 적용받는 세액공제를 우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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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은 조특법에 나와있는 이월공제가 2이상일 경우 공제를 적용받는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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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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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에 이월된 최저한세 적용되는 세액공제와

2009년에 이월된 최저한세 적용되지 않는 세액공제가 있을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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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

2008년 이월된 최저한세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일시에 강제소멸시키고

2009년에 이월된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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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2)

이월공제되어서 넘어온 세액공제는 강제소멸이 아예 불가한가요???

.

바쁘신 가운데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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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2012-03-19 오후 1: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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