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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의 퇴직보험예치금 계상하지 않는경우문의 답변 만족도
kgs***   2012-03-17 오후 4:56: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20
상담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법인사업자가 2010년도에 퇴직보험예치금 8천만원이 있었으나 2010년도중 결산상 퇴직보험충당금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경우 2011년중 10월에 직원이 퇴사하여 3천만원을 퇴직보험금에서 수령하여 지급하는 경우

차변>퇴직급여 3천만원 대변>퇴직보험예치금 3천만원 하면되는 것인지요.

<참고로,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설정 잔액은 전혀 없는 상태임>

이와 관련하여 과거 지난연도의 퇴직보험료는 반드시 법인세법상 경정청구를 거쳐 손금산입절차를 하여 거쳐야 한다는데 어떤게 맞는 것인지요.





 
 
 
전문가 답변 2012-03-19 오전 6: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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