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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금 분개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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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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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7 오후 4:29:5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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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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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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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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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거래처에서 선수금 10,000,000 을 받았으나,매출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01월 거래처에서 다시 들어온 돈 10,000,000 을 대신 매출로 처리한 직후
다시 돈 10,000,000 을 거래처에 돌려준 경우,
분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10월
(차) 보통예금 (대) 가수금
01월
(차) 보통예금 (대) 매출
(차) 가수금 (대) 보통예금
이렇게 처리하여도 되는지요?
이렇게 했을 때,
거래처의 돈을 장기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문제 사항이 발생하지는 않을지요?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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