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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co***   2012-03-17 오후 3:22: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20
교회법인입니다  임대수입이 따로있는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임대수입 - 임대경비 = 소득 *50%

이자소득 100%

위금액으로 설정해주면 된다고 알고있는데  기존장부를

보니까 전체 소득에 50%를 설정하고있는거 같습니다

이런경우에는 다른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목사나 집사등에 나가는 급여는

근로소득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03-19 오전 6: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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