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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답변 만족도
thwl***   2012-03-17 오후 12:23: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92
퇴직급여충당금 질문입니다.



총급여액에 5프로와 퇴직급여 추계액에 25%중적은 금액이 한도인걸 알겟는데요..



질문1.) 2009년부터 2011년분에 대한 퇴직금을 한번도 지급하지않고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최초로 잡는다면 총급여는 3년분총급여에 5%로 인가요 ? 아니면 해당년도 1년치 총급여에 5%로인가요?



질문2.) 마찬가지로 추계액에 25%는 3년치에 대한 25프로인가요..아니면 해당년도 1년분에 대한 25프로인가요?



질문3) 한도금액이 1백만원이라고한다면 분개는

퇴직급여 1백만원 / 퇴직급여 충당금 1백만원이 맞나요?

추후 직원이 퇴사할시 실제 받을금액이 2백만원이라면 이때는 분개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03-19 오전 6: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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