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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   2012-03-17 오후 12:19: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00
1. 거래처회사가 망해서 직접적으로 거래처회사를 운영하지앟습니다. 폐업은안되어있구요. 그래서 저희회사측에서 대손상각으로 손익에비용처리를했습니다. 충당금설정을 별도로안했었구요. 저희회사에서 유보처리로 한다구하는데요. 이경우 유보발생으로해서 밑에처럼 할려구하는데요. 대손충당금설정을 안했었구요. 그냥 대손상각으로 바로 계정만들어서 손익에반영햇는데요. 대손충당금명세서를 작성해야하나요.



2. 그리고 수출신고필증상 거래구분79번이구여 반송한거같은데요. 이거 분개를 어떻게해야할지 도소매하는업체구요.



3. 회사가 2009년에 법인세납부한게있어서 2010년결손때 환급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때 법인세부분은 기타잉여금으로2010년에 법인세조정사항에 반영했었구요.

   2011년도에 2010년꺼 환급신청한주민세가 들어와서 손익에 법인세환급액으로 표기

   했습니다. 주민세부분이요. 그러면2011년도에 세무조정을 해줘야하는지요.

   자세한설명을 부탁드려요.



4. 퇴직금설정을하는데 퇴직금여충당금상에 한도액이안나오는데 회사가 임의로 퇴직금한도액에 금액을넣어서 손익에반영을했습니다. 이럴때 임의료 퇴직급여충당금부채로설정한거를 유보로해서 한도초과액으로 조정하면되는지요.



  자세한설명부탁드려요.
 
 
 
전문가 답변 2012-03-19 오전 6: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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