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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에 대한 적격증빙 미수취에 대한 문의 답변 만족도
yk***   2012-03-16 오후 6:33: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80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본점이 서울에 위치한 법인으로 서울 및 지방의 여러 지역에 별도로 작은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무실들은 모두 임차를 하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임대주는 대부분 간이과세자이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가 없습니다.

임차료는 모두 임대주의 은행으로 송금하고 있으며 임대차계약서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1.적격증빙 미수취에 해당하는지

2.임대주로 부터 어떠한 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는지

3.별도로 세무서에 서류제출이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2-03-17 오전 10: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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