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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정보제공업종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대상업종인지 답변 만족도
kcta11770***   2012-03-16 오후 3:24: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16
수도권내에서 온라인정보제공서비스업을 운용하고 있는데 조특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정보서비스업에 온라인 정보제공업종도 해당하는것인지요.?

온라인으로  정보처리자격증을 취득하기위한 교육수강료를 받고 합격을 하면 자격증발급비를 받는 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2-03-17 오전 8: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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