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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금의 대손상각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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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y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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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6 오후 1:07:5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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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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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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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한테 빌려준 대여금을 회수못할경우 대손상각을 해서 당기비용으로 처리할려고 합니다.
그럴경우 세무조정사항은 없는지? 또 처분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그리고 잉여금쪽에서 전기오류수정손익이 발생을 하면 세무조정을 해야하는건가요???
(해야 한다면 처분도 알려주세요)
내용은
- 손실 1. 퇴직급여충당금 885,814,357(2010년까지의 충당금미설정액)
2. 2010년도 국고보조금 입금액 442,540,295
- 이익 1. 2010년도 국고보조받은 개발비 사용액 274,95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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