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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답변 만족도
mag***   2012-03-16 오전 11:53: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08
출산휴가를 90일중 60일은 동안 회사에서 급여가 조금나오고요.

30일은 무급입니다.

그후 바로 육아휴직으로 1년을 신청하는데요.



건강보험의 경우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공안은 건강보험료가 징수 된다고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에 관해서는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을 하라고하더라구요.

육아휴직이 끝난후 보험료가 60% 경감되서 납부를 하라고 하는데.



이게 휴직기간 1년동안 유예 되어던 금액에 60%를 한꺼번에 납부하라는 말인거죠?

만약 휴직전에 건강보험료를 월50,000*12달=600,000원인데 60%경감해서 360,000원만원 한꺼번에 납부하라는 말씀인지요?



 
 
 
전문가 답변 2012-03-17 오전 9: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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