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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확정급여형 세무조정작성법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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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s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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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6 오전 9:14:0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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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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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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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밑에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허나 제가 안내받고자 하는 내용은.
결산조정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아니고, 세무조정(신고조정)으로 신고하는 방법.
명세서작성요령을 알고싶은 것입니다.
1) 결산서상에 퇴직연금(학정급여형)자산계정에 계상.(2011년도처음가입)
-> 퇴직급여충당금설정안함.
세무조정할 것이므로, 결산서상에는 연금자산으로 예치한 내역만 있음.
*** 차변 퇴직연금운용자산 50,000,000 / 대변 보통예금 50,000,000
결산서상에는 위의 분계만 되어있음 (자산으로만 계상)
질의)
퇴직연금(확정급여형)은 결산조정으로 안하고 바로 세무조정(신고조정)으로 할 것입니다. 퇴직급여충담금 설정도 안하고, 바로 조정사항에서 손금산입합니다.
그럴경우
퇴직연금에 관해 세무조정서식에서 작성하는 명세서(퇴직연금명세서등) 작성요령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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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조정안합니다.
풀이예시나 작성요령은 반드시 세무조정명세서작성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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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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