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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확정급여형 세무조정작성법 답변 만족도
kjs6***   2012-03-16 오전 9:14: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28
안녕하세요

밑에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허나 제가 안내받고자 하는 내용은.

결산조정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아니고, 세무조정(신고조정)으로 신고하는 방법.

명세서작성요령을 알고싶은 것입니다.



1) 결산서상에 퇴직연금(학정급여형)자산계정에 계상.(2011년도처음가입)

-> 퇴직급여충당금설정안함.

   세무조정할 것이므로, 결산서상에는 연금자산으로 예치한 내역만 있음.



*** 차변 퇴직연금운용자산  50,000,000 / 대변 보통예금 50,000,000

결산서상에는 위의 분계만 되어있음 (자산으로만 계상)



질의)

퇴직연금(확정급여형)은 결산조정으로 안하고 바로 세무조정(신고조정)으로 할 것입니다. 퇴직급여충담금 설정도 안하고, 바로 조정사항에서 손금산입합니다.  

그럴경우

퇴직연금에 관해 세무조정서식에서 작성하는 명세서(퇴직연금명세서등) 작성요령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결산조정안합니다.

풀이예시나 작성요령은 반드시 세무조정명세서작성으로 알려주세요

****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2-03-17 오전 12: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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