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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m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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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22 오후 3:1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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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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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제 사장님께서 외화법인통장을 개설하신후, 제게 주셨습니다.
개설시 입금액은 $1(통장에 기재된 환율 1,192.60)이었구요..
이럴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또, 이후 발생되는 외화통장의 거래내역은 어떤 방법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는건지요?
외화법인통장과 관련된 회계는 처음이라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2) 인터넷쇼핑몰에서 전산소모품을 구입하고 법인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구입대금에는 전산소모품의 가격외에도 운송비 3,500원이 포함되어져 있구요~
여기서 발생받은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거래명세표 내역>
엡손 잉크젯전용지 1권 16,700원
폼텍 라벨용지 1권 12,000원
A4용지 1Box(10권) 16.000원
엡손 프린트잉크(검정) 2개 58,000원(29,000원/개)
엡손 프린트잉크(칼라) 2개 66,000원(33,000원/개)
운임비 3,500원
합계 172,200원
<세금계산서 내역>
품목 : 컴퓨터 주변기기외
공급가액 156,545원 / 부가세액 15,655원
합계금액 172,200원
그런데.. 분개처리시 이 운송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운반비인건 알겠는데.. 이 세금계산서대로 한다면 분개가 조금 곤란해져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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