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퇴직보험예치금이 있는경우 퇴직급여충당금상계문의 답변 만족도
kgs***   2012-03-15 오후 10:13: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19
상담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2011년도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퇴직보험예치금수령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2011년 전기이월 퇴직급여충당금 1억5천

2011년 전기이월 퇴직보험예치금(확정급여형)  6천만원

2011년 전기이월및 당해년도 퇴직보험충당금설정액 없음

2011년 6월 A직원이 퇴사하면서 퇴직보험예치금(확정급여형)에서 3천만원수령하여 퇴직금 지급

이경우 A직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한 3천만원에 대하여 퇴직급여충당금계정에서 먼저상계하는 것인지 아니면 퇴직보험예치금에서 수령 하였기 때문에 퇴직급여로 보아 바로 비용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2-03-16 오후 11:17:16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