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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세무조정 문의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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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js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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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5 오후 9:5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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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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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데요. 2011년 처음 급여형으로 퇴직연금을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급여추계액을 2011년도까지 계산해서
50,000,000원 입금했구요...
그전에 충당금 설정된것은 없었구요..
올해부터 충당금 설정을 해야할지 아직 갈피를 못잡고있어요.
굳이 충당금 설정 안해도 될까요?
분개는 우선 퇴직연금운용자산 50,000,000 / 보통예금 50,000,000
이렇게 해놨어요...
세무조정에서는 어찌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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