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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결제금액 일부취소 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ksi0***   2012-03-15 오후 3:32: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57
법인카드 결제 후 일부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깐 처음에 토탈 3백만원 컴퓨터외 구입하고 5십만원 반품했습니다.

구입처에서 그냥 5십만원 마이너스 카드전표를 발행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최종 결제금액은 2백5십만원인에 이 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전표는 없습니다.

사무실 비품 구입이라서 부가세 공제받을려고 하는데 이렇게 된 건도 신용카드 부가세공제 가능한가요?

2백5십만원에 대한 카드전표는 없기때문에 제가 임의로 2백5십만원을 공급가액과 부가세 나눠서 부가세 공제 받아도 되나요? 물론 상대방은 일반과세자입니다.
 
 
 
전문가 답변 2012-03-16 오전 8: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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