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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해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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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sl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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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5 오후 2:32:3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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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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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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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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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우후죽순으로 질문을 드려서 답변이 왔지만 이해가 가지 않아서 다시 보냅니다.
1. 2010년도에 건물매입을 했습니다. 매입가액은 95,000,000원
매입부대비용 4,577,410 이 둘 합쳐서 건물취득가액은 99,577,410원이나
장부에는 건물이 112,577,410원으로 13,000,000원이 과대계상되어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반영을 어떡해 해야하나요??
2. 위의 건물을 2010년도에 매각을 하였는데 장부에 반영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양도금액은 토지 64,700,000 건물과표 23,000,000 부가세 2,300,000
1)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반영방법이요...
2) 부가세 신고도 2011년도에 했습니다. 회계처리도 알려주세요
3. 2010년도 세무조정계산서 수정을 하고 나서 2011년도에 장부에 반영방법과
2011년도 세무조정계산서에 반영방법을 금액도 표기해서 좀 알려주세요...
혼자하려니 막막하네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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