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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법인 토지수용 보상금건 답변 만족도
yss7***   2012-03-15 오후 12:54: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90


    종중법인입니다.   2011년에 종중소유의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았  



    습니다.    보상금 2,360,314,000원 장부상토지가액 3,264,203,100





    이번결산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장부에  현금 2,360,314,000 / 보상금 2,360,314,000 으로 이익잡아주고 법  

     인세 계산하면 되나요?  처음접하는거라 무지어렵습니다.



     그리고 별다른 세무조정은 하지 않아도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2-03-16 오전 6: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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