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종중법인 토지수용 보상금건 |
답변 만족도 |
|
|
|
yss7*** |
 |
2012-03-15 오후 12:54:10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890 |
|
|
|
종중법인입니다. 2011년에 종중소유의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았
습니다. 보상금 2,360,314,000원 장부상토지가액 3,264,203,100
이번결산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장부에 현금 2,360,314,000 / 보상금 2,360,314,000 으로 이익잡아주고 법
인세 계산하면 되나요? 처음접하는거라 무지어렵습니다.
그리고 별다른 세무조정은 하지 않아도 되나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