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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IRA 중도해지 답변 만족도
wyh6***   2012-03-15 오전 10:38: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87
2011년귀속 법인결산에 꼭 필요하여 질의합니다

2010년 12월에 기업형 개인퇴직계좌(IRA) 에 일시금으로 대표이사3천만원 경리직원1십만원을 불입후 2011년 12월에 중도해지를 하였습니다. 은행에서는 원퇴직소득천징수를 하였다합니다 해지금은 개인계좌에 입금되었습니다 당사는 불입당시 퇴직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습니다.

위와같은 상황에서 궁금한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1. 퇴직이아니고 중간정산도 아닌데 퇴직소득으로 보는지 대표이사는 중간정산이 안되는걸로 아고 있는데? (퇴직급여 추게액의 극히일부에해당됨) 중도해지라면 혹시

법인통장으로 입금되어  영업외수익처리해야하는것이아닌지(전기에 퇴직금여로 처리했으므로)  상기와 같은경우 별도로 회계처리가 필요한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03-15 오후 11: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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