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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금 시효만료전 대손금처리시 문의 답변 만족도
kgs***   2012-03-14 오후 10:39: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71
국세 상담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2011사업년도 법인세 신고함에 있어 2010년도 6월 외상매출금 3억발생하고 2010.9월에 2억7천을 받은후 2011.1월에 외상매출처의 어려움으로 3천만원을 회수 할수 없게되어 장부상 대손금(경비)로 처리 한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인정이 가능 한 것인지요.



갑설>외상매출처가 부도가 나지 않은경우 채권 임의포기로 보아 접대비한도액으로 계산하여 시부인 계산한다.



을설>세무조정으로 3천만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유보 처분후 3년시효만료 시점에 손금산입 시키면 된다.

어느설이 맞는 것인지요.

 
 
 
전문가 답변 2012-03-15 오후 11: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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