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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년도가 지난 퇴직부담금등의 손금산입 방법문의 답변 만족도
kgs***   2012-03-14 오후 9:37: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45
상담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2011년도 법인사업자가 법인세 세무조정함에 있어 퇴직부담금(확정급여형) 세무조정시 2010년도에 퇴직예치금(확정급여형)8,000만원이 있으나 이에 대한 회계상 결산에 반영하지 않고 신고조정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1년도 추가 불입액 5천만원을 추가 불입하였음

이 경우 2011사업년도에 퇴직부담금(확정급여형)을 신고조정으로 2010년도 8,000만원과 2011년도 5천만원을 합친 1억3천만원을 손금산입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2010.2011년도 퇴직급여충당금설정은 없음)

이와 관련하여

갑설>2010년해당 8,000만원은 사업년도가 지났기 때문에 2011년도 손금산입할수 없으며 경정청구를 통하여 손금산입 시켜야 한다.

을설>2010년도에 8,000만원을 손금산입 시키지 않은 경우는 2011년도에 불입한 5천만원을 합쳐 1억3천만 손금산입 가능 하다.

  

 
 
 
전문가 답변 2012-03-15 오후 1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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