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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e***   2012-03-14 오후 4:04: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97
광고회사인데요 A업체에서 광고를 받아서 B업체에 시공외주를 줍니다.

B시공회사가 A업체에서 일을 하다가 자산에 손실을 입혀 자산수리비에 대해 당사가 수리비 부담을 했습니다. 이 수리비를 분개를 어떻게 하면 될지 법인세 신고시 경비로 인정이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2-03-15 오전 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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