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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mai***   2012-03-14 오후 2:25: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75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면세 법인이 아닙니다.일반 법인입니다.



이런데도...가산세 적용인지요??







2011년 7월 31일 근조화환 200,000



매입입니다. 가산세 적용이 되는건가요







[답변] 일반법인이라 하더라도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정규영수증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됩니다.





질문 ]부가세 수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아니면 부가세 수정신고를 하고 공급가액에 1% 가산세를 적용해야 되는게 맞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2-03-15 오전 8: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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