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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의 배당소득 답변 만족도
jhj962***   2012-03-14 오후 1:53: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68
영농조합법인입니다. 2010년 결산시 2011.3.2일 이익잉여금 10억원을 배당하기로 결의하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이익잉여금처분액 현금배당에 올려놨어요



분개)2011.3.2일

차)이월이익잉여금 10억  대)미지급배당금 10억)



배당금 지급시

차) 미지급배당금 10억  대)현금10억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근데,



질문) 결의만 하고 배당금이 2011년도에 지급이 안되도 미지급배당금으로 올려놓으면 되나요??

질문) 결의후 실제로 배당금이 지급이 안되도 지급시기의제로 보아 지급한걸로 보고 5월말일까지 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하나요?>

제출안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위에 했던 분개처리를 못하나요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2-03-15 오후 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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