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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양도시 과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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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sl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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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4 오전 11:56:3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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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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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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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주택을 매매를 했는데 총거래가액만 있고 토지,건물 가액이 구분이 안되있습니다.
그럼 과표를 구해서 부가세 납부를 할때 이렇게 하는게 맞는지 봐주세요...
먼저 토지개별공시지가 2011년 2,640,000 건물기준시가는 국세청장 고시하는 기준시가대로,,
부가세 구할때
총거래가액 * 건물기준시가-이게 양도시 국세청들어가서 검색해서 나오는 건물기준시가인가요?? / 토지기준시가 (양도시 토지개별공지기가 금액인가요?? ) + 건물기준시가(위처럼 양도시 국세청장 고시하는 건물기준시가인가요??) + 부가세 상당액(이건 어떤금액인가요??)
공식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떤 금액으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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