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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예수금 문의 답변 만족도
lje6***   2012-03-14 오전 11:45: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89
<예시>

1. 현금 110,000 / 매출액 50,000

                  부가세예수금 5,000

                  가수금(식당) 50,000

                  부가세예수금(식당) 5,000



2. 가수금(식당) 50,000

   부가세대급금(식당) 5,000  / 현금 55,000



으로 식당매출을 가수금으로 잡았다가 식당으로 다시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한달정도 사정이 생겨서 식당으로 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못 받게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수금(식당) 50,000 / 현금 50,000



으로 부가세예수금 5,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공제하고 지급하였습니다.



이 부가세예수금은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2-03-15 오후 5: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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