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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예수금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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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e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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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4 오전 11:45:0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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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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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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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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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1. 현금 110,000 / 매출액 50,000
부가세예수금 5,000
가수금(식당) 50,000
부가세예수금(식당) 5,000
2. 가수금(식당) 50,000
부가세대급금(식당) 5,000 / 현금 55,000
으로 식당매출을 가수금으로 잡았다가 식당으로 다시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한달정도 사정이 생겨서 식당으로 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못 받게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수금(식당) 50,000 / 현금 50,000
으로 부가세예수금 5,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공제하고 지급하였습니다.
이 부가세예수금은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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