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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만기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 답변 만족도
syki***   2012-03-14 오전 11:27: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70
2011년 제조 신생법인입니다.

외국인근로자가 3명있어서 출국만기보험을 가입했는데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적립시 퇴직보험예치금으로 잡고 퇴직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차감하라고 나와있더라구요

그럼 그외 나머지 직원들까지 함께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해야하나요?

퇴.급.충을 설정하지않고는 출국만기보험을 처리할수가 없는건가요?



또하나

오랫동안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던 법인이 당해에 갑자기 설정할수도 있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2-03-15 오전 12: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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