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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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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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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3 오후 8:45:2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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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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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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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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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차입금 50,000,000에서 수수료 20,000을 차감하고 49,980,000이 통장으로 입금되었읍니다.
이런경우 어떻해 분개를 해햐 하나여
장기차입금 50,000,000/보통예금 49,980,000
지급수수료 20,000인가여? 지급수수료가 비용인데..차변에
분개가 아닌 대변분개가 뭔가 잘못된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이런경우 증빙자료가 뭐가 필요한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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