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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kms1***   2012-03-13 오후 8:45: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49
장기차입금 50,000,000에서 수수료 20,000을 차감하고 49,980,000이 통장으로 입금되었읍니다.

이런경우 어떻해 분개를 해햐 하나여



장기차입금 50,000,000/보통예금 49,980,000

                      지급수수료 20,000인가여? 지급수수료가 비용인데..차변에

                      분개가 아닌 대변분개가 뭔가 잘못된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이런경우 증빙자료가 뭐가 필요한가여?
 
 
 
전문가 답변 2012-03-14 오전 11: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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