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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선수금의 손익 귀속시기 문의 답변 만족도
kgs***   2012-03-13 오후 6:28: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74
회계 상담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당사업장은 통신장비를 개발하여 공급하는 법인사업자로서 B업체와 2011.6.24일자에 통신장비 개발 납품하기로 계약을 맺고 개발 착수금조인 선수금으로 2억5천만원을 받고 2011.12.31일현재 개발이 미완료되어 아직 B업체에 장비를 납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이 경우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 판단 함에 있어 선수금(개발착수금) 2억5천만원에 대하여 손익귀속(수입시기)를 2011년도인지 제품개발 인도기준일로하여 2012년도 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개발계약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2011.6.24 선수금 2억5천만원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세 신고를 하였음)

 
 
 
전문가 답변 2012-03-14 오전 10: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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