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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보험예치금해지후차액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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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in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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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3 오후 2:59:2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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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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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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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까지 퇴직보험예치금으로 121,000,000 잡혀있고 이미 그돈은 2010년 12월에 128,520,722 보통예금으로 입금됐더군요..장부상엔 아직 퇴직금이 안나가서 예치금으로 되있는데..사업주께서 해지하고 없는돈이니..가수처리해달라는데..그럼 차액은 단기투자자산처분이익으로 (7,520,722)2011년장부할때 잡아도 되나요? 분명 이익이 생긴건 맞는것 같은데..자료가 없으니 보통예금에 입금된내용으로 판단해야될것같아요..그럼 7,520,722에 대한 선납세금도 있었을 텐데..어떻게 하죠? 모두 2010년 12월에 입금되고 없는 상황인데...난감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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