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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용리스 재질문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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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i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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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3 오후 12:32:0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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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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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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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탈 차량리스계약서에
리스종류: 운용리스
취득원가: 44,150,000원
리스기간: 3년
리스보증금: 12,446,000원
잔존가치: 12,446,000원
매월리스료: 1,107,900원
자동차세,보험료는 매월리스료에 불포함
종료후처리: 재리스/구매/반납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수입중고차를 리스하였습니다.
중고차이기때문에 전차주인에게 기존에 자기들이 납부한 리스료(차량대금)를 부가세포함(5,355,000원)별도로 지불하고 5,355,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위 운용리스 계약 그래도 승계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캐피탈 운용리스는 그대로 회계처리 하면 되는데
전차주인에게 지불한 중고차량대금(?) 부가세포함(5,335,000원)에 대한거는 뭘로 잡아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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