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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야유회 경비처리 한도액이 있나요? 답변 만족도
danmam***   2003-10-21 오후 3:47: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85
안녕하세요?



직원 3명뿐인 법인회사 입니다.



직원들 가족까지 포함해서 이번 주말에 야유회를

가려고 합니다.

제주도로 가서 비행기표며, 숙박비며, 랜트카비용까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질문1) 직원은 3명뿐인데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것

       같아서요, 야유회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식선에서 1인당의 인정되는 금액의

       한도같은게 있는지요?



질문2) 비행기표 구매나, 랜트카 비용은 법인카드로 계산하지만

       팬션은 대표자의 개인계좌에서 송금해 주었는데(45만원)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으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3-10-21 오후 1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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