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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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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s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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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2 오후 9:46:2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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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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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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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작성시 21번란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추계액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5호 가목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써~~~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어떻게 하란 얘긴지요???
ex) 1명이 1년간 받은 급여가 36,000,000(월3,000,000)
1명이 10개월간 받은 급여가 20,000,000(월 2,000,000)
위의 금액으로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작성시 21번란의 금액을
계산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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