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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 상각문의 답변 만족도
kgs***   2012-03-12 오후 9:06: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62
상담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1.당사업장은 IT관련 제조생산하는 법인사업자로서 2011년도 결산및 법인세 신고 함에 있어 개발비(무형자산)를 상각함에 있어 어느경우는 5년간 정액법으로 상각해야 한다는설과 어느경우는 20년동안 개발비 상각해야 한다는 설이 있습니다.법인세법상 어느것이 맞는 것인지요.

(참고로,개발비 내용연수 신고는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은상태이며 회계감사대상 법인은 아닙니다)



2.연구개발비는 3년동안 계속진행인 상태에서 개발 성공은 아직 못한상태이며 아직

이에 따른 매출도 업는상태임. 이경우 법인세법상 개발비상각은 어느시점부터 이루어져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2-03-13 오후 12: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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