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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용리스 재질문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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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i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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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2 오후 3:47:2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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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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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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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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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탈 차량리스계약서에
리스종류: 운용리스
취득원가: 44,150,000원
리스기간: 3년
리스보증금: 12,446,000원
잔존가치: 12,446,000원
매월리스료: 1,107,900원
자동차세,보험료는 매월리스료에 불포함
종료후처리: 재리스/구매/반납
이 차량을 리스하면서 원래 차량구입가는 49,000,000원인데
**캐피탈로 44,150,000원 운용리스계약하고
중간에 매매알선해준 A업체에서 4,850,000원 차량대금으로 (부가세별도) 추가로 지불했습니다.4,850,000원(부가세별도) 세금계산서 받았습니다.세금계산서 품목은 차량대금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무슨내용인지 이해는 안되지만 이렇다고 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되나요?
[답변] 선급비용으로 처리한 다음 리스기간 동안 안분하여 비용처리를 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선급비용 / 보통예금
지급수수료 / 선급비용
재질문입니다.
중간에 매매알선해준 A업체에서 지급한 4,850,000원의 명목은 중개수수료가 아니라고 합니다. 차량대금이라고 합니다.
원래 차량구입가는 49,000,000원인데
**캐피탈로 44,150,000원 운용리스계약하고
중간에 매매알선해준 A업체에서 차량구입가 4900만원-4415만원=4,850,000원 차량대금으로 지급한거라고 합니다.
어떻게 처리해야될지 잘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분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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