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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리스 재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ksi0***   2012-03-12 오후 3:47: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13
**캐피탈 차량리스계약서에



리스종류: 운용리스

취득원가: 44,150,000원

리스기간: 3년

리스보증금: 12,446,000원

잔존가치: 12,446,000원

매월리스료: 1,107,900원

자동차세,보험료는 매월리스료에 불포함

종료후처리: 재리스/구매/반납





이 차량을 리스하면서 원래 차량구입가는 49,000,000원인데

**캐피탈로 44,150,000원 운용리스계약하고

중간에 매매알선해준 A업체에서 4,850,000원 차량대금으로 (부가세별도) 추가로 지불했습니다.4,850,000원(부가세별도) 세금계산서 받았습니다.세금계산서 품목은 차량대금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무슨내용인지 이해는 안되지만 이렇다고 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되나요?



[답변] 선급비용으로 처리한 다음 리스기간 동안 안분하여 비용처리를 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선급비용 / 보통예금

지급수수료 / 선급비용





재질문입니다.

중간에 매매알선해준 A업체에서 지급한 4,850,000원의 명목은 중개수수료가 아니라고 합니다. 차량대금이라고 합니다.

원래 차량구입가는 49,000,000원인데

**캐피탈로 44,150,000원 운용리스계약하고

중간에 매매알선해준 A업체에서 차량구입가 4900만원-4415만원=4,850,000원 차량대금으로 지급한거라고 합니다.

어떻게 처리해야될지 잘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분개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2-03-13 오전 1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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