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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 답변 만족도
kky5***   2012-03-12 오후 3:21: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49
중소기업유예기간(2010년도)동안 임시투자세액공제서를 미제출한 상태로 법인세신고 마감하였는데, 2011년 법인세신고시 공제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경정청구를 해야하는지.. 상세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몇년전거까지 공제가능한지도 부탁드립니다



참고 : 사업장 주소는 2010년당시 (경기 시흥 정왕동 1291-7 시화공단)

                      2011년주소(경기 시흥 옥구천동로 234(정왕동)임

업태는 도매,제조 - 스텐레스
 
 
 
전문가 답변 2012-03-13 오전 8: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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