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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j1***   2012-03-12 오후 12:54: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60
1. 2008년 최초 건물 분양 취득으로 지방세 감면후  2009년 매각한후에  이에대하여 취등록세를 재신고 하였으나 2년이상 사용하지 않고 매각한 사실이 확인되어 지방세법 제 138조 대도시지역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및 동법 시행령 제 101조 대도시내 법인중과세의 예외  제 2항 규정에 의거 중과등록세를 추칭당하였습니다.







그래서 등록세 본세 11687720 가산세 4550020



       지방교육세 본세 2337540  가산세 676240



       총 합계세액 19251520 을 추징당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계정과목을 몰로 해야하나요?



손금불산입을 전체 금액에 대해 해야하나요?







[답변] 본세는 건물로 처리하시고 가산세는 세금과공과금으로 처리한 다음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답변 주셨는데요



장부상 있던 건물을 매각하여 2009년도에 차액에 대한 분개는 다 맟추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이걸냈다고

건물로 잡기는 ... 아니지 않나요?

그럼 그만큼만 장부상에 건물로 남아있잔아여....



세금과공과는 아닌가여?

본세는 손금산입하고 가산세만 손금 불산입 하면 안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2-03-13 오전 7: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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