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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이익 답변 만족도
eklee***   2012-03-12 오전 10:40: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30
법인사업체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았구요 통장입금된 계약금 2천만원을 선수금으로 잡아놓은 상태입니다.(2009년)

그런데 선수금으로 받은 계약금 2천만원에 대해 공사가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상대업체의 잘못으로 인해 취소된 만큼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기로 했다는데요

별다른 서류없이 그렇게 되었을경우 2천만원에 대해 채무면제이익(영업외수익)으로

잡아줘야 하는지요

귀속시점이 언제가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2-03-13 오전 6: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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