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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선수금 답변 만족도
thwl***   2012-03-12 오전 9:45: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82
당회사는 소방공사업법인으로 2011년12월~2013년2월까지 공사기간에 대해 2011년 12월 공사 선수금으로 2천만원을 미리 받았습니다. 실제 2011년 공사를 시작하지는 않았고 선수금으로만 받은 것 입니다.

저희가 진행률에따라 중도금을 받는것은 아니며 자재비용 부담이 될때 그때그때 중간에 대금을 지급을 받습니다.

이경우 특별히 계약서상에 언제언제 돈을 받는것으로 나타나있지 않는데...

받을때마다 해당년도 수입금액에 산입해야하는것인지 수입금액제외로 선수금처리후 2013년완료시점에 수입금액으로 인식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03-13 오전 6: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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