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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문제.. 답변 만족도 -
jul***   2003-10-21 오전 10:45: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75
안녕하세요..

찾아봐도 질문만 있을 뿐.. 마땅한 답이 없어..질문드립니다..

..

예를 들어서 질문드릴께요..

년초라 생각하고요..

작년 만근으로 올초..12일의 연차가 발생되는 근로자의 경우..

2월말 퇴직할 경우..(연차는 하나도 쓰지 않았을 경우)



연차수당을 12일 전부 +해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지?

아님.. 평균임금이 90일이니..

12일의 1/4만 산정을 해도 되는 것인지..?

그러니깐.. 4일은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고..

8일만의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정시키는지?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647번도 답변 부탁드릴께요..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3-10-22 오전 1: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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