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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매각 답변 만족도
rubrum***   2012-03-11 오후 2:04: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81
면세법인입니다.

봉고를 구입 하면서 회사소유차량인 봉고를 봉고구입처(매입처)에서가져갔습니다.



1. 신차구입시 그 전의 차량을 가져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경우에도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2. 차량매각관련 계산서발행을 꼭 해야 하나요.. 매매계약서만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1번,2번의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2-03-11 오후 10: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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