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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부계정과목 문의 답변 만족도
phj1***   2012-03-10 오후 1:40: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389
1.2008년 최초 건물 분양 취득으로 지방세 감면후  2009년 매각한후에  이에대하여 취등록세를 재신고 하였으나 2년이상 사용하지 않고 매각한 사실이 확인되어

지방세법 제 138조 대도시지역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및 동법 시행령 제 101조 대도시내 법인중과세의 예외  제 2항 규정에 의거 중과등록세를 추칭당하였습니다.

그래서 등록세 본세 11687720 가산세 4550020

       지방교육세 본세 2337540  가산세 676240



       총 합계세액 19251520 을 추징당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계정과목을 몰로 해야하나요?

손금불산입을 전체 금액에 대해 해야하나요?





2. 주식변동으로 인하여    대표이사가 과점주주가 되어



건물과 차량운반구에 대하여 지방세를 추가 납부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의 납부시 계정과목은요?

이것도 손금 불산입을 전체 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2-03-11 오후 10: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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